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일명 '박사방 사건'의 주범이다. 그는 지난 2019년 공범인 강훈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조주빈에 징역 42년, 강훈에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현재 수감 중이다.

1심은 이들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