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림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1시간가량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사망했다. 사진은 대기중인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119 구급차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깔림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1시간가량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사망했다. 사진은 대기중인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119 구급차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톤 무게의 중량물에 깔린 60대 남성이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해당 남성은 구급차 이송 중에는 의식이 뚜렷했으나 시간이 지체돼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47분쯤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A씨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대동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길이 10m, 1.5톤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의식이 멀쩡한 채로 1시간가량 응급차를 탔지만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

오전 7시52분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머리와 상·하반신 통증을 호소하면서 우측 정강이뼈가 변형되고 고관절 아래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를 기억하고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의식 수준이 뚜렷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A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경남과 부산의 권역중증센터와 3차 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들 병원은 ▲응급수술 불가▲정형외과 불가▲입원실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119 구급대는 자체 병원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김해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서 오전 8시31분쯤 환자 이송을 시작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여 만이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도착 2~3분 전부터 급격히 의식을 잃어갔다. 결국 그는 오전 8시47분쯤 병원 도착 직후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환자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 정형외과 의료진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족은 "사고 후에도 아버지는 통화가 가능하셨고 몸도 움직일 수 있었다"며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골절 부위 쪽 출혈이 너무 심해 심정지가 왔다. 병원이 이송을 거부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버지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붙잡고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으셨다"며 "이송을 거부한 10개 병원의 사유를 알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