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공무원이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 관리 위탁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국회사무처 공무원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사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21년 11월 사무처 컴퓨터를 이용해 소통관 내 푸드코트홀 관리 위탁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며 계약 날짜를 위조했고 같은 달 국회 소통관 내에 위치한 카페 대표에게 위조한 계약서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위원장과 실무 책임자 허락없이 계약서 작성 후 인장을 날인했다. 카페 대표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과 관련해 위조 여부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범행의 고의도 인정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