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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지붕 개량(주택 한정)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 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창고·축사 등)의 경우 슬레이트 전체 철거 면적 중 200㎡ 상당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우선 지원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지붕 개량 지원금은 1동당 314만원이며 우선 지원 가구만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창고와 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과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해 보건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가 가능해졌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슬레이트 면적 등의 조사를 거쳐 공사 일정이 확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 이후에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된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철거비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