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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와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각각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도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원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헌정질서 훼손 및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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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개정안의 취지가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형사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면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대통령 책무 수행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은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기소 금지'만 의미하는지, '재판 정지'까지 포함하는지는 법조계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도 전날 자신의 SNS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법사위에서 곧 재판 정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건 위인설법(爲人設法), 즉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