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최종 탈락한 한동훈 후보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서울 강남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시민단체가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 부부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이를 학교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5월 서울 강남 소재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종결됐는데 가해 학생 중 한 전 대표 아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 전 대표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