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09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제공받은 술값 등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의 금전거래도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금전거래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로 보기 어렵고, 술값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은 스폰서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정황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폰서 김 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