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 신체에는 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아동을 위해 피해 복구와 보상도 가능하지 않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