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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주변을 돌아다니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제 폭탄도 엉성하고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