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10대 여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여학생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저녁 7시33분쯤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을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했으며 남편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양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양 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점, 제한속도인 20㎞를 초과해 주행한 점을 고려해 A양의 교통 규칙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미성년자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닌 B양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