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신형 원전의 특성을 반영해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7일 SMR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이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신청을 접수한 뒤 검토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 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SMR 등 신형 노형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전검토 제도로 SMR 등 원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줄이는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