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여업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불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올해 12월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시행 전 협조 사항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견인 대상 기준 △주차 금지구역 17곳 지정 등 세부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대여업체의 자진 수거 강화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시는 업체에 △불법주차 기기 신속 회수 △운영 기기 수량 제한 △면허 인증절차 도입 △안전모 부착 △앱 내 공지 강화 등을 요청했다.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고경희 자동차관리과장은 "보행로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견인제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연말까지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견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