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사진제공=구미시의회


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9건을 일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난감도서관, 장사시설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이 포함돼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개별 조례별로 흩어져 있던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구미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한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