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이 12일 진행된다. 이 재판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에 이어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며 그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씨의 증인신문도 같은날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2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권 의원과 같은 혐의의 공여자로 재판받고 있고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교단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진술해 특검팀의 편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는 내년 28일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에 권 의원의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