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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 관련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진술을 신뢰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전 부원장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