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곽현화의 상체 노출 장면을 유료로 유포한 영화감독 이수성(41)이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현화는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의사와는 달리 '무삭제 감독판'을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했고, 이 감독은 "곽현화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