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대출과 관련한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은 빚을 낸 차주들의 연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 대상자는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둔 대출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전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인 차주가 해당된다.


또 매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내요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자체 기준)으로 하락한 차주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 등도 연체우려자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연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림과 동시에 원금상환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유예와 같은 현실적 지원을 한다.

고객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은행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119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업권별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