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확대 개요/자료=금융위원회
서비스 확대 개요/자료=금융위원회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된다. 은행창구와 스마트폰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앱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활동성과 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과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과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 및 해지하거나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계좌정리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32만계좌, 1270억원이 추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계좌, 267억원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이용시간이 밤 10시까지로 확대된다"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