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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대상상가. /자료=LH |
시범사업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경기 성남여수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해 시행한다. LH는 공모를 통해 급식·가사·돌봄·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영세소상공인‧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개념 도입 및 신규 모델을 개발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분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확대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가능하며 법인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가격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