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확관. /자료사진=뉴스1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확관. /자료사진=뉴스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향욱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정당하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국장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교육부가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다. 나 전 국장의 행위는 강등·정직·감봉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비위 사실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그 밖의 요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국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나 전 국장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당시 보도를 했던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