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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671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말한다.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만을 따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어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경조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확정 개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