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립대 교수 자리에 지원해 1순위 후보자가 됐으나 탈락한 사람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임용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12월 A씨는 B국립대 교수 채용 절차에 지원했다. B대학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연구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B대학 총장은 A씨가 과거 재직한 대학에 전력조회를 요청해 A씨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B대학은 면접심사에서 A씨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B대학은 A씨에게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정됐다고 이메일로 알리면서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첨부했다.

A씨는 B대학 임용 예정이라는 이유로 재직하던 대학에 사직서를 냈지만 B대학 인사위 결과 만장일치로 임용이 부결됐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B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중노위를 상대로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채용 내정의 법리로 근무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대학이 A씨에게 인사위 동의 절차를 고지한 점 등을 들어 묵시적 동의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채용 내정의 법리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중노위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