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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애플이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 사용된 바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결코 타인에게 판매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애플은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애플 시리는 설계 초기부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 규모는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판사가 이 합의를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9500만달러는 지난해 기준 애플이 9시간이면 벌어들이는 액수다.
이 소송 청구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애플은 소송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2019년 당시 이미 해소한 3자 그레이딩(grading)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 사건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딩은 애플이 시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의 일부였는데 당시 시리의 녹음 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실제로 애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 녹음 내용을 사용자 타깃 광고에 활용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시리 데이터가 광고주에게 절대 공유되지 않으며 이 소송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당국은 해당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