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1시33분쯤 대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교제했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1년6개월형이 선고됐지만 해당 사건은 보복살인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2심에선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