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가 2차 기소 사건의 1심 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은 지난해 8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건축업자 남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보증금을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가 2차 기소 사건의 1심 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은 지난해 8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건축업자 남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 대한 2차 기소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 등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30명에게 징역 2~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일 선고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남씨의 딸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와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또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3차 기소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