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살 아기의 입 안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다시 음식을 밀어 넣으며 밥을 먹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살 아기의 입 안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다시 음식을 밀어 넣으며 밥을 먹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살 아기의 입 안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다시 음식을 밀어 넣은 사실이 알려져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보육교사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씨는 2023년9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 달여간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B양 등 한 살배기 아기 3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B양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계속해 빠른 속도로 음식을 입에 넣어 약 3분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비롯해 43차례에 걸쳐 B양 등을 학대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2명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못 한 피해 아동 2명에게 형사 공탁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