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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6시쯤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B씨에게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도 알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