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래방에서 50대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남성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1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소재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B씨 신용카드로 차량 기름과 담배 등 126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나 B씨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행으로 쉽사리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며 "A씨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