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 전 1차장이 국방부 내 사드 체계를 사실상 처음부터 주도했고 송영무 당시 장관 부임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당시에는 (사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묻기도 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서 전 1차장이 국방부 차관을 사직한 기간에는 홍보하지 않거나 보안성을 강화했는데 서 전 1차장이 오고 나서 본인 방침 그대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질문들을 기반으로 검찰에 공소장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서 전 1차장과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