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2시40분쯤 광주에 거주하는 친형 B씨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모친의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경기 소재 거주지에서 흉기 등을 챙기기고 광주에 내려와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고 피해가 주변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개월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