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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퍼뜨려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등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