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사기 조직원들이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여 돈을 입금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블록딜 범행 조직에 가입한 A씨 등은 지난해 5월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해 7명에게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행사 기간 중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6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50%를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다른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2명은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