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리 분쟁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이다.
지원단의 활동은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구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내역 미공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지원단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을 안내하면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는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이후 소유주와 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며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집합건물 관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전문가 무료 상담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