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오는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이번이 두 번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이 끝난 뒤 수일 내에 이뤄지는데 이번 주에 제청대상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8명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지난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누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윤준 서울고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2명, 대구, 충남, 전남이 1명씩이다.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5명, 고려대 출신이 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이다.


판사가 아닌 후보자는 권영준 교수가 유일하지만, 권 교수도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 모두가 법관 출신이다. 검찰 출신은 심사 대상인 37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올해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기소를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이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도 지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에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영준 교수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왼쪽 상단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62),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 (대법원 제공)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왼쪽 상단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62),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 (대법원 제공)

박순영 판사는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일했다.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노동법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을 맡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지만 통상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헌정사상 전례는 없다.

새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2·3번째 대법관이 된다. 앞서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에 당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대법원장 포함)이 교체된다. 오는 9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