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별로 가맹계약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맹점에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 비용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참가신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일부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치킨가게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천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05년 5월 튀김유 교체와 치킨가격 인상이후에 매출이 떨어질것을 우려해 8개월동안 13차례 홍보 판촉행사를 벌였다는 것.
이 시점에서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판촉비용, 가맹점주 동의없이 일방적 비용부담은 부당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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