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000억원이 넘는 재향군인회를 이끌어온 조남풍(77) 회장이 지난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조 회장은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남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 기업체나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육사 18기인 조 회장은 보안사령관과 교육사령관, 1군 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거친 뒤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향군 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거나 당선 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 8월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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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