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구속'

연 매출 4000억원이 넘는 재향군인회를 이끌어온 조남풍(77) 회장이 지난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조 회장은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남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 기업체나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육사 18기인 조 회장은 보안사령관과 교육사령관, 1군 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거친 뒤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향군 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거나 당선 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 8월 고발당했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