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오는 25일 주택연금 전환상품과 사전예약상품, 취약계층 우대형 등 주택연금 3종을 판매한다.
![]() |
/사진=머니위크DB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다주택자는 불가능하다. 향후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2주택자에 대한 조건부 가입제한과 3주택 이상자의 가입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매달 받는 이자를 합해도 주택가격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은퇴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생활비 용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일 주택연금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당시 집값 상승률을 미리 반영해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처분은 법원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또 토지·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는 가입할 수 없다.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소유주는 토지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한 집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증금 없이 월세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