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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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달동안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매년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500대, 정기검사 미필 6600대, 의무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 1만1000대 등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