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 기부.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필상 기부.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