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임종철 디자이너
삽화/ 임종철 디자이너
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3시 25분께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남편(74)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잠이 든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씨가 앓고 있던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의 다른 말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