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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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천·세종에서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2대책이 발표된지 약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강화된 부동산규제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등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발표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출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은 LTV 한도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을지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일인 지난 3일 기준 무주택자 가구는 이전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계약금 입금증 가능)을 제출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LTV 60%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8.·2대책 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만약 시행사가 은행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무주택자에 한해 60%를 빌릴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한 후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대출 인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