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자료사진=뉴시스
김생기. /자료사진=뉴시스

20대 총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단순히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거와 관련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재판 이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시정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고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한 산악회 등반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민주당이 잘돼야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있다'며 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