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바쁘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한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zoom) 무언가가 있다. ‘한줌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을 담아(zoom) 독자에게 전달한다.<편집자주>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횡단보도 바닥에 그려진 '스마트폰 정지선' 모습/사진=이남의 기자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횡단보도 바닥에 그려진 '스마트폰 정지선' 모습/사진=이남의 기자
'연간 1000명 이상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멈춰선 횡단보도 앞의 노란 정지선이 눈에 띈다. 성북구청이 '위험한 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설치한 '스마트폰 정지선'이다.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성신여대입구역과 한성대입구역, 동덕여대입구역 횡단보도 앞에 설치됐고 앞으로 주요 대학가 지하철역 앞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정지선을 설치한 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 '스몸비'(스마트폰+좀비)가 증가해서다. 스몸비는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해상 교통 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화문사거리 보행자 1396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33%에 달한다.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하다. 모바일기기를 사용할 때 보행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관련 차량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지난해 13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마련했다.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일부 국회의원이 스몸비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거세서다. 

편리한 통신수단인 스마트폰이 어쩌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전락했을까. 스몸비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