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시장직 상실. 사진은 이건식 김제시장. /사진=뉴스1
이건식. 시장직 상실. 사진은 이건식 김제시장. /사진=뉴스1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의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지시·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제시는 재산상 손해를, 해당 회사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무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향 후배 정모씨(62)의 회사 제품 14억60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 개량제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주어진 위임사무의 취지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 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불필요하게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