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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새마을금고 전·현 팀장 노모씨, 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자금 제공 금융회사 그룹) 업무 담당자다. 이들은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대출 수수료를 낮추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증권사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박씨는 대출 실행 관련 컨설팅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9%인데 컨설팅을 통한 대출 연체율은 0%였다"며 "우수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새마을금고 PF 대출 실무 절차에 관해 검찰의 오해가 있다"며 "임무 위배나 손해 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씨와 박씨가 꾸민 일"이라며 "자신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