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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자료사진=뉴스1 |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만에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오늘(2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윤석화 남편 김석기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CB(해외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660억원 상당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당국은 올 8월 영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사장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러자 김 전 사장은 국내 변호인을 세워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김 전 사장은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며 자수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사장의 체포 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조사하고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17년 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인데다 관련자 소재 파악도 해야 하는 등 체포영장 인신 구속한도인 48시간 내 사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완수사가 필요해 풀어줬다"며 "출국금지도 했고 소재 파악도 계속 하고 있어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