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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 업로드하기 전 이를 표시하는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각) 정보기술(IT) 매체 더 버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생성형 AI 등 변경·합성 미디어를 통해 실제 인물,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라벨링을 통해 이를 알려야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업로드 과정에서 라벨링을 할 수 있다. AI를 이용해 실제 사람과 유사성이 있는 인물 영상을 만들었거나 실제 장소나 사건처럼 보이는 장면을 제작한 경우에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뷰티 필터나 배경 흐림과 같은 특수 효과, 애니메이션 등 현실감이 없는 콘텐츠는 별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형 AI를 대본 창작, 자동 자막 생성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경우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는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로드 당시 크리에이터가 공개하지 않아도 추후 유튜브가 라벨을 표시할 수 있다"며 "건강, 선거, 금융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영상에는 더 명확하게 표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