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토론회 현장. /사진=최성원 기자

"개별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각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가 지원한다면 AI는 더 빠르게 현장에 도입될 것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근형 포스코이앤씨 디지털혁신그룹장은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 투자 비용과 한계를 토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중산 DL이앤씨 안전보건PI전략팀 부장은 "AI 기술에 빠르게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조세특례를 확대해 안전시설과 스마트기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주면 기술 개발과 적용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 건설현장 스마트 장비 지원 약속"… 기본 안전장비부터 보완 지적도

건설업계는 AI 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토론회 좌장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았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남현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행추진단·김대연 법부법인 화우 변호사·송창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 혁신 팀장 등도 참석했다. 업계에선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포스코이앤씨·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의견을 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도 지적됐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후에 여전히 현장에선 연간 800명대, 하루 2.5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처벌보단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남연주 고용노동부 과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남 과장은 "사고 후 대응하는 방식과 현장에선 체크리스트만으로 점검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소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AI 기술을 게임체인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I 기술 도입이 성급하게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지게차 앞뒤로 카메라를 장착하고 사람 감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AI 기술에 앞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보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