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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대부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20일 뉴스1,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58명이다.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려난 4명,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1명을 합쳐 총 5명이다.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돼 유치장 등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시 송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들 중에는 현지 범죄조직에 속아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를 진술한 이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향후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 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실태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스캠단지에 대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