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달의무 자율화 시범기관에 선정돼, 올해 1년간 경기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의무 자율화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 밖에서도 필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컴퓨터,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